정부는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움직임에 대해 마지막까지 대화와 설득노력을 통해 파업을 최소화시켜 나가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진념 부총리겸 재경장관, 김호진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의 노동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재경·산자·노동·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공동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노동계의 연대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법정근로시간단축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고용안정과 가뭄극복을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할 현시점에 전국적인 연대파업은 자제돼야 한다”며 파업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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