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 대행사 유착관계 확인 차원

▲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2일 충북 청주시청 회계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오진영기자

검찰이 불법정치자금수수 의혹을 받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소환과 함께 청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청주지검은 2일 오전 9시30분께 이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출두한 이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소환 조사와 함께 이날 오전 청주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책보좌관실과 회계과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이뤄진 압수수색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A기획사와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시장은 A기획사 대표 B씨와의 5억여원대 금전거래의 성격에 대해 의혹을 받아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14일 간부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자금이 부족해 개인적으로 2억원 정도를 빌려 사용한 뒤 선거가 끝나고 갚은 것만 있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시장 측이 법정 선거 홍보비용 1억800만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B씨에게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2억여원의 돈거래에 대해서는 이 시장 측 주장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은행계좌 분석을 통해 B씨가 선거관련 비용 1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결제 받고, 나머지 1억원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측은 현금 결제 금액은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적인 지출에 해당하고, 갚지 않은 1억원은 일종의 ‘에누리 금액’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 결제 금액 역시 선거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지출 상황이 회계보고에 빠졌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제하지 않은 돈도 ‘채무 면제나 경감’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B씨가 1억원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사업관련 특혜를 약속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시장이 검찰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12일 A기획사 사무실과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하루 뒤인 지난 13일에는 B씨를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준 뒤 재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문제의 기획사 관계자를 비롯해 이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회계 책임자도 수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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