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청년 노인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오제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 서원구)은 올해말로 끝날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신규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3~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으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율도 5~6%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근로소득세 감면 역시 2018년까지 3년 더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함께 고용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연장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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