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김종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김기명 성남시요양보호사협회장(윗 사진) 김수정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 사무장,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김태인 전국공공노조 돌봄지부 부지부장

유연근무제 등 모성보호관련제도 용이한 조직문화 조성 필요

마을공동체 돌봄영역이 타 사업과 달리 정책독립성 재고돼야

요양보호사들 몸과 마음 건강권 위해 전문 치유 등 실시해야

가사종사자 제도적 보장받고 사회적 보호장치 서둘러 마련돼야

여성에게 집중된 노동영역 분산과 정부·지자체에 책임 확대

장애인 돌봄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급여현실화 등 이뤄져야

2015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녹색도시포럼그룹별 워크숍 ‘지속가능한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실진단 및 과제’지속가능 발전과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2015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가 지난 15일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과 청주한국공예관 다목적실 등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청주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발전 20년, 로컬거버넌스’를 주제로 지속가능발전 20년을 결산하고 당면과제를 도출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개의 세션과 6개부문, 8개그룹에서 38개의 주제발표와 부문별 토론회, 그룹별 워크숍이 진행됐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이 대거 참석해 분야별 현안을 공유하며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중 그룹별 위크숍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실진단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논의내용을 정리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혜영 충북여성발전센터 연구팀장의 사회로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경기도 여성노동의 현황과 과제’, 김종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이 ‘마을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기명 성남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수정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 사무장,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김태인 전국공공노조 돌봄지부 부지부장 등이 참석해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실과제들을 제시했다.

“여성 경력단절예방 위해 기업 육아휴직제 등 필요”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경기도 여성 노동자 현황실태조사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46.9%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IMF시기인 1998년 45.1%를 기록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2014년 51.9%를 기록했다. 여성취업자의 특징을 보면 10명중 4명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고학력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은 30대 근로자의 43.5%는 어린이집이나 방과 후 돌봄 공공서비스 이용 외에 비용을 지불하는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부담액은 51만 1천원이다. 이들 연령대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220만원이지만 아동돌봄비용을 빼면 170만원으로 볼 수 있다.

여성근로자들의 일주일 평균여가활동시간은 7.47시간, 가사시간은 9.57시간이다. 30대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편의 도움 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40, 50대에 비해 가사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성 근로자의 주된 직종은 사무직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규직 전일제가 전체근로자의 92.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연령대가 높고 결혼하여 자녀의 나이가 많으며 학력수준이 높고 근속연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은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약 43.47시간, 월평균급여는 204만6천원이며 출퇴근시간은 대부분 1~2시간 미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서는 현재 일자리와 근무시간에 대해 각각 56.0%와 57.9%로 과반수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밖에 시간선택제 전환의사에 대한 답변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임금인상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견이 47.7%에 달했으며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조화를 위한 요구에서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 및 모성보호관련제도 이용이 용이한 조직문화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육아휴직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시퇴근제에 대한 활성화 요구로 이어졌다.

 

“장기적 실천기회 제공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해야”

●김종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목적은 육아정책변화에 따른 다양한 육아인프라구축과 돌봄공동체로서 사회적 연결망복원, 보육자원과 기회를 연결하는 돌봄 문화의 확산 등에 있다.

공동육아의 주대상은 미취학아동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학령기에 접어든 초등 저학년 아동의 보호 및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돌봄지원 사업의 주요과제로는 마을공동체 돌봄영역의 유사사업(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부모 커뮤니티 등)과의 정책 독립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정체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의 상을 구체화 하고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함으로서 사회적 돌봄 인식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육아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돌봄사업의 기대효과와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 실천기회제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대다수 女요양보호노동자 처우개선 현실적 적용돼야”

●김기명 성남시요양보호사협회장

노인돌봄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형태다. 이들의 일은 주로 빨래, 기저귀 갈기, 세면, 화장실 앉히기, 식사, 옷 갈아입히기, 약드리는 일 등이다. 요양보호사의 90%가 일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해야 이익이 발생되는 시설들은 전염될 수 있는 병을 숨기고 환자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여성인력이 80%가 넘는 요양보호노동은 건강권과 처우개선의 현실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일이 많다.

첫째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임금관리 전문팀이 필요하며 둘째, 시설요양원 인센티브 등급제에 노동실태점수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전염성 피부병에 대해서 공개하고 각별히 관리하지 않는 요양원은 영업취소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 넷째,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권을 위해 전문치유, 유급교육을 해야 하며 다섯째, 노인환자의 바른 보호를 위해 치매종류와 대처 전문교육을 정례화 하고 여섯째, 요양원의 노동사용량과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노동청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속히 가사노동자계약서 정착가사노동자 인권 보호돼야”

●김수정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 사무장

가사노동이 제대로 된 일자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으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는 등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가사노동이 직업화 되어 타인의 손길로 가사 일을 해결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에 가사서비스는 아직도 비공식노동으로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돌봄서비스 중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략 25만에서 30만명에 달하고 가사노동자의 99%가 여성이며 평균 나이는 53.2세다. 이 가사서비스가 아직까지 직업으로 존중받고 있지 못해 산재보험은 물론 이용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신분보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다양한 마찰이 발생해 감정노동자로서의 고충이 많다. 가사노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가사종사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안에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4대보험, 연차, 퇴직금 등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임금보다 높아져야 하며 가사서비스 이용약관과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등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또 저소득 맞벌이가구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사노동자를 위한 입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 가사노동자계약서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고 가사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돌봄 노동은 대체 불가한 육체·감정 섞인 복합노동”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이나 직무내용, 지위 면에서 보조적인 노동자로 인식해 저평가 돼 자연스럽게 고착화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정책지원사업이 여성보호와 육아지원, 가정지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성보호를 위한 비용은 고용업체에서 지불하지만 육아와 가정지원은 온전히 여성의 책임인 것이 현실이다.

육아와 가사는 공공성이 강한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입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성에게만 집중된 노동영역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기술과 다르게 돌봄 노동은 대체가능한 업종이 아니다. 육체적인 노동인 동시에 감정노동이라는 복합노동의 기능을 갖고 있다. 돌봄 노동에 대해 공동체 차원의 참여를 어떻게 확장시켜나갈 것인지가 풀어야할 과제다.

 

“장애인 돕는 돌봄이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해줘야”

●김태인 전국공공노조 돌봄지부 부지부장

돌봄의 영역 중 장애인 돌봄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을 하는 일이다. 전국에서 5만에서 6만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

이들 장애인 돌봄 종사자들은 신체활동지원과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 총체적인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 노동의 강도에 비해 급여는 평균 80만에서 130만원이다. 이마저도 일자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며 여성이 남성을 돌보는 경우 종종 성희롱이 발생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이 없다.

특히 종사자들이 대부분 생계형이다 보니 봉사보다는 직업이라는 의식이 강해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듯이 장애를 돕는 돌봄이들도 국가가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이에 대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하며 돌봄이가 활동보조역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돌봄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와 급여현실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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