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괴산군 동시에 ‘정조준’
압수수색 등 수사 일사천리 진행 ‘이례적’

검찰의 칼끝이 충북 광역·기초단체 3곳을 정조준 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15일 6·4 지방선거 당시 이승훈 청주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시장의 선거기획사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다 석방한 뒤 15일 또다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청주시 상당구 B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통장 관련 자료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내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 전 이 시장의 선거기획사를 운영했던 A씨가 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아 캠프에 넘겼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괴산 중원대학교 건축 비리와 관련, 괴산군을 넘어 충북도로까지 사정 범위를 넓혔다.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 C(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대학이 지난해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 본관 뒤 농지에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무허가로 지어 괴산군에 적발됐다. 불법 농지점용, 무허가 건축행위 등의 혐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12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원대의 불법 행위에 편을 들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행정심판위는 중원대가 불법 점용한 농지가 농지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인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용’ 결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외압이나 뒷거래의 존재 가능성 등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행정심판위 명단을 위원회 간사장인 C씨가 사전 유출했거나, 윗선의 지시를 받아 중원대의 인용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괴산군도 검찰의 사정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과 도시계획팀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비리 혐의를 적발하지 못했다. 중원대는 무허가로 건물을 먼저 짓고 증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사후 추인을 받는 등 수년 동안 불법 건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원대 건축 비리와 관련해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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