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검찰이 충북도내 한 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의 선거기획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청주지검은 13일 오전 9시께 도내 모 자치단체장의 선거기획사였던 청주시 상당구의 A선거기획사와 업체대표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통장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 확보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6·4지방선거 전 해당 단체장의 선거기획사를 운영했던 회사 대표 B씨를 통해 정치자금 수천만원이 선거캠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운영하는 A사는 선거가 끝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각종 행사를 수주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수사에서 정치자금이 캠프로 들어가 불법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체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획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해 12월 만료됐지만 검찰수사 결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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