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국회의원은 공직(公職)이다. 공직인 국회의원이란 직책은 공공인 국민의 소유이다. 지금 이 공공의 소유인 국회의원을 많은 국민이 골고루 가질 수 있게 하기보다는 사적 소유물처럼 생각하여 더 많이 가지고자 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획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이 공직으로 국민의 것임을 명확하게 한 판결이다. 선거구 획정을 국민이 아닌 당리당략에 의해서 사유물처럼 나누어 가진 것에 대하여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의 300명으로 잠정 합의한 것은 그나마 국회의원이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원 300명을 놓고 제로섬 게임으로 결정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에서 농어촌 배려, 권역별 의석 배분, 영·호남 균형 등의 논의는 또다시 국회의원이 국민 것이라는 생각을 잊게 하는 듯하다.

선거구 획정과 함께 각 당의 공천 룰과 관련된 싸움을 보면 국회의원이 국민 것이 아닌 정당, 계파, 개인 것인 양 자기 몫을 챙기고, 몫을 늘리고자 한다. 김무성 대표의 안심 번호 국민공천제는 국민이란 용어를 사용하나 그 내면은 현재의 정치구도를 견고하게 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한편 청와대의 우선 공천이나 전략공천 주장은 그 목적이 소위 친박이란 계파의 존재감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이 와중에 공천기구 위원장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혁신을 위한 혁신위원회도 혁신보다는 ‘당 중진들은 험지’로 가라는 등의 총선전략 차원에서 공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위 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당 대표의 주장도 변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되는 현역의원 20%를 결정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비주류 의원이나 당직자들은 내년 공천을 받지 못하면 탈당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은 네 것 내 것 없이 아무나 앉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이 기회가 균등한 사회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지배 엘리트들은 이 기회를 기회주의자처럼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내 것 네 것 하면서 나누어 가지고자 한다. 개중에는 돈을 받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직을 자기 것처럼 팔고 산다.

기회가 균등하다는 것은 불평등하게 되는 기회가 균등하다는 의미도 가진다. 선거구 획정과 공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회의 균등뿐만 아니라 불평등하게 되는 기회를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과 정파들은 불평등 기회를 불평등하게 하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이 국회의원을 국민의 것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자기들 것인 양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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