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시의원 “지방의회 의결 거치지 않고 추진…무효 해당”

전종한 천안시의원은 24일 제18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천안시의 안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변경 문제를 질타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 승인된 관리계획 사업이라도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변경된 경우나 토지의 면적이나 건물 등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시 야구장 건립에 관련해 “700억원을 투입해 최초 1만3천석 규모의 프로야구가 가능한 야구장 건립에서 현재 토지매입 469억원, 지장물 15억원, 향후 토지보상 72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며 동호인 야구장으로 변경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에 해당되는 데도 행정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결받지 않고 추진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천안축구센터도 전체 사업비 710억원으로 최초에 의회 의결을 받았지만 그나마 건축에 대한 부분은 관리계획은 받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토지매입비는 450억원에서 646억원으로, 시설비는 260억원에서 593억원으로 증액돼 실제 1천214억원이 투입됐음에도 역시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지 않았다”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실하게 심의 받거나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심의 받지 않는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위반이며 경우에 따라 필요적 의견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울이고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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