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 식 <최윤철 법률사무소 사무장>law30002000@yahoo.co.kr

17대 4·15 총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그 동안의 선거에 비해 몇가지 면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이 1인 2표방식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한명의 후보자에 대해 투표를 하고 1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함으로써 지역구의원 243명, 비례대표후보 56명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16대 국회의원 수 273명보다 17대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26명이 늘어나게 됐다.

둘째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받은 금품의 가액에 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해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금권선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규정이 내포돼 있다.

셋째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고 규정하고 노동조합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와 같은 선거법의 개정은 금권선거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 것이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규제한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1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출마자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제 전국은 한바탕 선거의 회오리 속에서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 선거를 치루게 되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달라 의견충돌이 이어지고 그것이 감정으로 비회되면 좋은 친분관계도 금이 가는 등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선거가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자질을 기준으로 판단해 투표하기 보다는 소위 바람이나 지역 혈연 학연 등에 이끌려 후보자의 자질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밀어주다보니 패가 갈리고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후진적 선거풍토가 정착된데서 비롯된다.

이처럼 후진적 선거풍토가 고착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치인들 스스로 부패한 선거판에서 당선만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통해 국회로 진출했고,국회에 진출한 후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4년후 재선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더 고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정에는 소홀히 하고 차기 선거의 표밭을 찾아다니는 악습이 되풀이됨으로 인해 한국정치의 퇴보를 가져 온 것이 아니가 생각이 든다.

이제 유권자 등의 올바른 선택만이 달려있다.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 투표를 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치가 올바로 서는 기틀이 된다. 권모술수보다는 어눌해 보이지만 진실성을 가진 인물,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슬퍼할 줄 아는 감정을 가진 인물,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할 도리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 정당을 등에 업고 자신을 공룡처럼 포장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줄 아는 인물, 자신의 능력밖의 것을 해준다며 떠벌리는 사람보다 주민의 가려운 곳에 더 관심을 가져주는 인물을선출해야 할 것이다 .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 선택해 자신의 판단으로 이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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