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공범을 협박한 김진구 전 충남 아산시의원이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미수와 폭행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아산시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선거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처남과 선거용품 제작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현수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풀려 신고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은 850만원이지만 선관위에는 1천175만원을 썼다고 신고해 선거비용을 더 보전받으려고 했지만 선관위에 사전에 적발돼 실제로 돈을 더 돌려받지는 못했다.

    김 전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관위가 지정한 물량보다 더 많이 지역주민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며 공범으로 기소된 처남을 폭행하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을 회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국가를 속이려다 선관위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수사는 물론 재판 중에도 공범을 회유, 압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김 전 의원은 징역형 확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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