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원금을 초과해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천안시장 수행비서 A씨가 정책보좌관과 공모 사실은 부인하고 혐의사실은 시인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수행비서 A씨와 정책보좌관 B씨가 공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의 계좌로 5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모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는 인정하나, 회계책임자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B씨 또한 "공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치자금법상 대통령 후보자를 제외한 후원회의 한도액은 500만원이며, 규정을 위반해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할 경우 모금자와 기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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