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1일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 군수는 지난 4일, 김 전 시장은 하루 앞선 지난 3일 각각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임 군수는 재판 중 "고령에 당뇨까지 앓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전·현직 단체장 모두 보석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남은 재판 일정을 구속 수감 상태에서 받게 됐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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