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진천군수가 낙마함으로써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 중도 낙마한 단체장이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유 군수는 민선 6기 충북 도내 첫 낙마 자치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방자치제 이후 제일 먼저 중도 하차한 단체장은 김환묵 전 괴산군수다.
그는 1998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00년 4월 퇴진했다.
뒤이어 고(故) 변종석 전 청원군수가 2001년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중도 낙마했다.
이건용 전 음성군수도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취임 9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이 전 군수가 자리를 지킨 기간은 23일에 불과했다. 같은 해 7월 1일 취임했지만 23일 뒤 구속됐다.
민선 2기와 3기 때 잇따라 단양군청 수장에 오른 이건표 전 군수도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져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06년 2월 물러났다.
이시종(현 충북지사) 전 충주시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한창희 전 충주시장은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 때 연임에 성공했지만 중도 하차했다.
한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출입기자 2명에게 촌지를 돌린 게 문제가 돼 2006년 9월 취임 2개월 만에 시청을 떠났다.
민선 4기 청원군수에 취임한 김재욱 전 군수도 임기 6개월을 남겨둔 2009년 12월 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로 5년 간 박탈됐던 피선거권을 지난해 회복한 뒤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김 전 군수와 비슷한 시기 박수광 전 음성군수도 기부행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민선 5기 때 충주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신분 상승에 성공, 주목을 받았던 우건도 전 충주시장은 2011년 7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임기를 1년밖에 채우지 못했다.
도내 자치단체장의 이런 불명예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유영훈 전 군수 외에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3명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위태로운 단체장은 임각수 괴산군수다.
임 군수는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서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초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수감됐다.
임 군수는 두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경돼 직위 상실형을 면했다.
검찰은 정 군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기자명 충청매일 제휴/연합뉴스 기자
- 입력 2015.08.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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