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진천군수가 낙마함으로써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 중도 낙마한 단체장이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유 군수는 민선 6기 충북 도내 첫 낙마 자치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방자치제 이후 제일 먼저 중도 하차한 단체장은 김환묵 전 괴산군수다.

그는 1998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00년 4월 퇴진했다.

뒤이어 고(故) 변종석 전 청원군수가 2001년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중도 낙마했다.

이건용 전 음성군수도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취임 9개월 만에 옷을 벗었다.

이 전 군수가 자리를 지킨 기간은 23일에 불과했다. 같은 해 7월 1일 취임했지만 23일 뒤 구속됐다. 

민선 2기와 3기 때 잇따라 단양군청 수장에 오른 이건표 전 군수도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져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06년 2월 물러났다.

이시종(현 충북지사) 전 충주시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한창희 전 충주시장은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 때 연임에 성공했지만 중도 하차했다.

한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출입기자 2명에게 촌지를 돌린 게 문제가 돼 2006년 9월 취임 2개월 만에 시청을 떠났다. 

민선 4기 청원군수에 취임한 김재욱 전 군수도 임기 6개월을 남겨둔 2009년 12월 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로 5년 간 박탈됐던 피선거권을 지난해 회복한 뒤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김 전 군수와 비슷한 시기 박수광 전 음성군수도 기부행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민선 5기 때 충주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신분 상승에 성공, 주목을 받았던 우건도 전 충주시장은 2011년 7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임기를 1년밖에 채우지 못했다.

도내 자치단체장의 이런 불명예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유영훈 전 군수 외에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3명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위태로운 단체장은 임각수 괴산군수다.

임 군수는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서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초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수감됐다.

임 군수는 두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경돼 직위 상실형을 면했다.

검찰은 정 군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