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군수직 박탈위기에 놓인 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의 운명이 오는 27일 최종적으로 판가름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업을 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 군수는 “김 후보가 예산 삭감에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지만 1심과 2심에서 진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유 군수의 직위는 박탈된다. 진천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1년에 두 차례(4월, 10월) 치르게 돼 있던 재·보궐선거를 1년에 한 차례(4월)만 하도록 개정됐다. 이 법은 지난 13일 공표됐다.

이에 따라 개정 선거법이 공표된 지난 13일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오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유 군수의 직위가 박탈되면 지난 5월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부터 물밑 선거운동을 벌였던 일부 후보들의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유 군수는 충북도의원과 4∼5대 진천군수를 지낸 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3선(選)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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