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4차 공판서 증인 신문 시작…임각수·김호복 혐의 입증 주목

충북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이 10일 오후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증거목록 및 증인 채택을 마무리했다. 검찰 측은 첫 제보자인 A씨와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관계자 B씨,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 K(57)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는 J사 관계자로 지난 3월 이번 사건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B씨는 구속 기소된 J사 회장과 함께 임 군수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핵심 관계자다.

그러나 임 군수는 B씨와는 안면조차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K씨는 J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법정에서의 발언 하나 하나가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의 혐의 입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들의 신문이 이뤄지는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4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 열린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A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5일 구속됐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씨와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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