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충북도의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우리 충북도민의 행복과 나은 삶의 질을 창출하는 충북의 양대 산맥이자 주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상급식비 분담률 문제를 두고 연일 신문 지면과 방송 및 인터넷 상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양 기관의 무상급식 최대 쟁점이 무엇인지 내용을 살펴보자. 2010년 11월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합의하였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급식비 총액의 50%씩을 각각 양 기관에서 분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 기관이 매년 되풀이되는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두고 줄다리기 하는 양상을 보이자 2013년 11월 도의회가 중재에 나서 2014년도 무상급식 합의안을 작성하게 된다. 본 합의안에는 양 기관이 급식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급식비 총액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이다. 현재 양 기관 갈등의 중심에 이 단서 조항이 있다. 교육부로부터 받고 있는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충북도의 주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다. 논리의 근거는 교육부의 ‘충청권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황’자료를 보면 충북교육청에 2013년도에 총액인건비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 등 급식종사자 직종(4개 직종 1천275명)을 포함하여 총 13개 직종 3천410명에 379억2천777만원을, 2014년도에 13개 직종 3천845명에 416억9천343만원을 교부하였기에 급식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 지원분을 급식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총액분에 대해 50대 50으로 분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금년도 도의 분담은 총 식품비 514억 중 배려계층을 제외한 유상급식대상의 61.8%인 318억과 교육청 부담 배려계층의 8.2%인 41억 등 총 식품비의 70%인 35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의 주장은 ‘충청권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황’ 자료의 영양사, 조리사 등 13개 직종에 대한 총액 인건비는 단순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산정·교부하기 위한 자료일 뿐, 실질적 국비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양 기관이 당초 합의한 급식비 총액의 50대 50 분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기관의 주장을 보고 있자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금 도민들은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리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밥 한 끼의 분담률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분노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양 기관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오히려 더 양보하겠다고 주장하는 아름답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도의회는 양 기관의 거듭되는 갈등을 중재하고자 노력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 기관은 아직까지 평행선을 치달리고 있다. 평행선에는 교차점이 없다. 즉, 협상의 종착점은 보이지 않고 서로 대립의 골만 깊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전국 최초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충북도의 명성을 훼손하지 않고, 도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이 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오직 우리의 아이들과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한다면 타협의 실마리가 눈앞에 보일 것이다.

오는 13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무상급식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부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양 기관이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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