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선거법 위반 유죄”…직위 유지 가능
검찰 “판결문 검토 뒤 상고 여부 결정할 것”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 몰렸던 정상혁(74) 충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다.

대전고법 형사항소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가 담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하고 친척이나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적어 이를 참작했다”며 1심에 비해 형을 감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는 자신의 최후 변론 내용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군수는 대법원에서도 항소심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정 군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중도 철회했다.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군수 직위 유지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을 잃지만 다른 범죄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정 군수의 항소 기각을 바랐던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유죄가 인정되고도 기대했던 형량에 크게 못 미치면서 상고 여부조차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는 적용 법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률 심의만 다루기 때문에 검찰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고비를 넘긴 정 군수는 “그동안 응원해 준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재판에 신경쓰느라 각종 군 사업 추진업무가 지지부진했는데 앞으로 더 분발해 군민들이 행복한 보은군을 만드는데 매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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