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외식업체 비리 관련 첫 공판서 검찰-변호인 팽팽한 신경전
임 군수 변호인 “1억원 받은적 없고 아들 J사 취업은 정상적인 것”
김 전 시장 측 “세무 로비 아는 바 없고 정당한 고문료 받았을 뿐”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첫 공판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대표 A(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달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임 군수의 아들이 한때 J사의 간부 직원으로 일한 것도 일종의 특혜로 봤다.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입사한 임 군수의 아들은 3개월 수습 뒤 곧바로 과장으로 정식 채용됐고, 1년 뒤에는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임 군수 아들의 취업은 일종의 뇌물 성격을 띠고 있다”며 “J사로부터 받은 1억원 역시 J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및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군수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들은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이고, 1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임 군수의 변호인이 뇌물 수수 시간을 특정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되물었다.

물론 검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임 군수 아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J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임 군수의)직무 관련 대가인지 아니면 정당한 노무 대가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임 군수 측의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놓고도 검찰과 김 전 시장의 변호인이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58)씨와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57)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김 전 시장이 그 대가로 J사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J사 고문으로 있으면서 각종 법률 분쟁 해결에 개입하고 총 2억7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의 변호인은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정당한 고문료”라며 “세무 로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은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J사 회장 A씨와 임원 3명, 세무법인 사무장 B씨의 재판과 병합돼 진행됐다.

A씨와 임원 3명은 특가법상 횡령 및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B씨는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 김 전 시장과 달리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1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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