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 동의…市, 매몰비용 지원 70% ↑

청주시가 꽉 막힌 재개발 사업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자진 해산하는 구역에 대한 매몰 비용 보조율을 높인 이후 첫 자진 해산 사례가 나왔다.

청주시는 상당구 남주동 일대 ‘남주남문 도시환경정비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신청한 추진위 해산 신청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진위 설립에 동의했던 495명 중 54.7% 271명이 해산에 동의했다.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과반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다.

남주동 122 일원인 남주남문 구역은 2008년 9월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이후 사업 진척이 없었다.

이 구역은 그동안 쓴 비용의 70%를 시로부터 매몰비용으로 지원받는다.

시는 교착 상태에 빠진 재개발 구역 추진위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몰비용 지원 비율 확대(50%→70%)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는 다음주 공포된다.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형태의 시내 24개 정비예정구역 중 석교구역 등 2∼3곳도 곧 추진위 해산 신청을 할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의지가 큰 곳은 최대한 지원하고, 그 반대인 곳은 추진위·조합 자진 해산을 유도하거나 궁극적으로 강제 해산한다는 계획 아래 재개발 정책을 펴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8.5%→5%), 용적률 확대(230%→250%), 주차대수 규정 완화(1.5대→1.3대), 공원 설치 규정 완화(가구당 3㎡ 이상→2㎡ 이상) 등은 시가 시행 중인 재개발 활성화 조치이다.

이런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탑동2구역, 사직1구역 등이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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