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구속…권선택·유영훈·정상혁 낙마 위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을 맞았지만 충청권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선 6기 단체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낙마 위기에 있어 그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 6·25 전쟁중 이승만 대통령이 시도의원과 시읍면의원을 선출해 지방의회를 시작했으나 1961년 5·16쿠데타로 폐지됐다. 이후 1991년 4월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됐고, 문민정부 때인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거로 선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이어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지방선거로 민선 2기부터 5기 지방정부가 꾸려졌고, 지난해 7월 민선 6기가 출범했다.

이러한 지방자치 부활 20년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는 미완성의 희망으로 남아있다.

지방자치를 실태가 여전히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제도와 틀이 아직 중앙중심으로 돼 있고, 자치단체로 각종 사업이 이양되지 않고 있다. 복지비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는데도 조세 총액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자치제도 부활 초기인 1995년 21.2%에서 2013년 21.0%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허점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충청권은 지역주민들에게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이미 구속 수감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결정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단체장도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 17일 권 시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불법 모금한 정치자금 1억5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사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임각수 괴산군수도 낙마 위기에 몰렸다. 청주지검은 지난 24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임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사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구속된 도내 첫 단체장이라는 오명을 쓴 임 군수가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됨에 따라 괴산군은 군수대행체제로 전환됐다.

이 사건 말고도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유영훈 진천군수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7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정상혁 보은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군수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의 혐의에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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