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임각수, 민선 6기 첫 단체장 구속 오명
유영훈, 항소심도 징역 6월에 집유 2년
정상혁, 1심서 2개 혐의 모두 당선무효형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낙마 위기에 놓였다. 이미 구속 수감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결정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단체장도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검찰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 17일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같이 징역 2년에 불법으로 모금한 정치자금 1억5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사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임각수 괴산군수 구속기소…모든 직무 ‘정지’

가장 먼저 중도 낙마 위기에 놓인 단체장은 임각수 괴산군수다.

청주지검은 지난 24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임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사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구속된 도내 첫 단체장이라는 오명을 쓴 임 군수는 24일 기소와 함께 ‘옥중 결재’도 끝나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향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게 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권한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이 사건 말고도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임 군수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구속 중인 사건과 상관없이 군수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영훈 진천군수…항소심서 집유 2년

진천군 유영훈 군수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소문을 무책임하게 옮긴 유 군수의 행동을 엄하게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되는 유 군수는 ‘법리에 관한 판단’만을 하는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는 직위 유지를 위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군수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의 혐의에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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