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천안시의회 이복자(46·여·비례대표) 의원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날 1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1, 2심 판결에 따른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부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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