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설 미비‥ 강력단속 필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된 가운데 농촌 지역상당수의 식당과 PC방, 건물등 다중 이용시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각급 학교나 병원, 연면적 3천㎡이상 사무용건물, 2천㎡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과 회의장, 로비, 300석이상 공연장의 관람객 대기실, 1천㎡ 이상 학원강의실과 휴게실, 관광 숙박업소 현관과 로비, 병원등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등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전자오락실, 만화방, PC방,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 휴게음식점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한편 금연구역 표시판·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시행 규칙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 9개월여가 지난 현재 농촌 지역인 군 단위 지역의 일부대형식당과 PC방, 전자오락실, 병원등 각종 다중 이용시설과 업소가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식당과 전자오락실, PC방 등은 지도와 단속을 해야하는 해당 기관의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악용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칸막이를 해야하는 시행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11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칸막이를 해야하는 진천지역 내 일부 PC방과 150㎡ 이상 일반 휴게음식점, 전자오락실 등이 이를 재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지도·단속에 나서야할 해당 부서 내 담당직원1명이 전 지역을 담당해야하는 어려움에 법 시행 후 최근까지 해당 관청의 지도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군내 일부 해당업소나 건축물에서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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