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 특혜’ 항소심 양복 입고 출석…법원, 내달 현장 검증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부인 밭 석축 특혜’ 사건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현직 군수 신분으로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서는 굴욕은 일단 모면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9일 오전 10시40분께 열린 공판에서 임 군수는 교도소 측의 배려로 수의 대신 구속될 당시 입었던 양복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었다.

임 군수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판사의 말을 경청했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가며 방청을 온 지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다음달 6일 오후 3시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구 부장판사는 “농지의 경우 안전성, 경작 가능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토지를 일부 잃더라도 양질의 밭을 얻을 수 있다면 농지법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임 군수가 구속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현장검증에는 변호인이 대리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사토를 자신의 부인 밭에 쌓아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임 군수는 지난 5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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