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벌금 80만원…직위 유지형

▲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7일 오후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1년간 발목을 잡고 있던 사법부 족쇄에서 풀려났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돼 교육청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6월 처음 기소된 이후 김 교육감은 벌금형 선고, 검찰의 추가 기소, 1심 무죄선고, 검찰의 징역 8개월형 구형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듯한 과정을 거쳤다. 비록 무죄 선고를 받은 건 아니지만, 김 교육감은 현 직위를 유지하면서 현안사업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직위유지…교육계 ‘안도’

재판부가 김 교육감에게 직위유지형을 선고하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그래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며 반겼다.

도교육청 서기관급 간부직원은 “안정을 원하는 충북교육계의 여망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아니겠냐”며 “지지부진한 현안사업을 착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드디어 마련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진보성향 단체 관계자는 “무죄선고를 받았어야 마땅한데 아쉽다”면서 “결국 검찰이 무리하게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난 재판이었다”고 촌평했다.

◇혁신학교 등 핵심공약 추진동력 확보

김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6·4지방선거 당시 내세웠던 제1공약 ‘충북형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파종’ 단계에 불과하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이 사업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점도 있지만 일단 추동력은 확보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행복씨앗학교에 선정된 10개 학교(초교 6곳, 중학교 3곳, 고교 1곳)를 운영 중이다. 지금은 흐지부지되는 상황이지만, 핵심공약 중 하나인 ‘9시 등교’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답보’ 무상급식 강공 드라이브(?)

올 초부터 분담액을 놓고 ‘치킨게임’ 양상의 갈등을 벌이는 충북도와의 무상급식 협상에서도 김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리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도와 비교하면, 도교육청은 방어에만 치중하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상항은 김 교육감의 불안한 ‘신분’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놓고 대립하던 양측은 최근 2010년과 2014년에 교환했던 무상급식 합의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상대를 ‘원칙을 깬 주범’이라고 공박하는 선까지 나갔다.

결국 갈등을 풀어주겠다며 중재자를 자임했던 도의회마저 이젠 손을 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무상급식 사안에 김 교육감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1년, 말을 아끼고 소신도 마음껏 펴지 못했던 김 교육감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교육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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