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희 충북지방중소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세계 각국은 자국내 기업의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서 상대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고, 현재 세계무역의 절반 이상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 49개국과 11개의 FTA가 발효됐으며, 중국과 베트남 등 4개국과의 FTA도 타결돼 현재 발효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FTA의 후발주자였지만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통해 현재는 경제영토가 전 세계 시장의 60%까지 올라왔으며 이미 타결된 중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등 4개국과의 FTA가 모두 발효된다면 경제영토는 73%를 넘어서게 된다. 경제영토로 치면 한국은 현재 세계 5위, 4개국 발효 이후에는 세계 3위의 거대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베트남은 현재 인구 9천만명으로서 내수시장이 매우 탄탄하며 조만간 인구 1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의 절반이 한국과 달리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 성장성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으로 아주 성장성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 거세게 부는 ‘한류’와 한국에 우호적인 정서는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만간 한국과 베트남의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기업들의 수출물품에 베트남 현지의 관세율이 무관세이거나 저세율이기 때문에 수출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베트남은 내수시장이 크고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서 시장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올해 1인당 GDP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2천73달러로 세계 134위에 불과하지만 개인 구매력은 기대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내수시장을 준비한다면 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국인 베트남에서 수입시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허위 판정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 또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최근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이 발행하고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사후검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FTA 협정에 따른 한국산 제품이 맞는지에 대해서 원산지 사후검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도 해외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준수하는 해외여행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됐지만 여행객이 스스로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스스로 공항에 입국하면서 신고하는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도 늘 그래왔듯이 국내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시에 뭐 문제가 있을까하는 그런 마음으로 입국을 하고 있으며, 세관에 적발시에만 초과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소위 말해서 비정상이지만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여행객이 대부분 이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국민들도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자세로 외국에서 반입된 불법물품으로 인해 자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하며,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관세국경의 조그마한 허점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 우리나라 국민 한명 한명이 다함께 이를 체감하고 실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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