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 기존 품질인증제도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로 새롭게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농관원에서 승인, 생산 출하과정조사는 물론 사후관리, 시판품조사 및 잔류농약검사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농산물로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는 현행 일반재배 품질인증은 品자를 그대로 사용하되 바탕색만 녹색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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