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5일 민주당 남궁 석 의원(경기 용인갑) 등 의원 30여명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충북도는 8일 법개정의 문제점 분석자료를 마련,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지역구 의원들과 건설교통위원 등에게 개정안 입법 저지를 요청하는 한편 13개 비수도권 시·도에 업무협조 공문 등을 발송하는 등 공동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와 정책담당관실, 경제관련부서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관철될 경우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제력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는데다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의 일관성을 잃게되고 지방산업기반 붕괴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와 제조업체 56.6%, 지역총생산의 46.2%, 주요기업본사 88%가 밀집돼 있으며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수도권장비계획법개정안은 접경지역을 수도권공장총량제 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자연보존권역의 세분화를 통한 개발 허용, 첨단·문화산업 관련업종 및 공장 집단화단지의 공장총량규제 제외, 공장총량 규제면적 200㎡의 500㎡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북도는 접경지역을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할 경우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동두천, 고양, 김포, 파주 등이 예외지역이 돼 사실상 수도권억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자연보전권역의 세분화를 통한 개발을 허용할 경우도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와 난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첨단·문화산업을 제외할 경우 현행 공장총량제를 유명무실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에 필요한 업종이 수도권에 몰려 지방공단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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