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지영섭 충북 증평군의회 의장 대법원 확정 판결이 11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학력 기재)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할 계획이며, 이날 본안 사건에 앞서 지 의장이 지난 4월 17일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위헌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해당 법률 위헌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지만 기각되면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다.

지 의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위헌심판 제청 인용 또는 기각에 따라 결정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지 의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학력에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게재하지 않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새겨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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