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5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충노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임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께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괴산군은 임 군수 구속에 따라 윤충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 도내 현직 단체장(교육감 포함) 13명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

  임 군수 구속으로 9월에 개막하는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부군수가 권한 대행을 하므로 업무 공백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단체장 구속으로 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어느 정도 조직의 불안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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