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차 공판 연기

속보=같은 날 오전에는 재판을 받은 뒤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을 겪게 될 위기에 처했던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 대해 법원이 숨통을 틔워줬다.<3일자 3면>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인 밭 석축 특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 군수 측 변호인이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했다.

당초 법조계는 5일 오전 임 군수가 재판을 받은 뒤 오후 법원이 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쳤다.

청주지법이 재판기일을 연기함에 따라 같은 날 오전과 오후 재판과 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만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원이 지난 4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연 뒤 당초 5일 오전 11시 예정돼 있던 임 군수 측의 요청으로 공판을 2주 연기해 줬다.

이번 연기는 5일 오후 2시 열리는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최대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임 군수에게 충분히 방어할 시간을 준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괴산지역에 제조공장을 둔 업체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군수를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그 뒤 4일 만인 지난 1일 임 군수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임 군수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영장 청구 이틀 만인 3일 오후에 잡혔지만 임 군수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5일로 변경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6시30분께 괴산의 한 음식점에서 업체대표인 A씨로부터 음료수 상장에 담긴 5만원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임 군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자치단체장 중 첫 사례여서 임 군수의 구속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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