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사우나에서 생활하며 상습적으로 탈의실을 턴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진천경찰서는 10일 진천지역 한 찜질방 사우나에서 상습적으로 손님과 종업원들의 금품을 훔진 김모씨(46·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일정 거주지가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지난달 초 진천읍 모 찜질방 사우나에서 스낵코너 종업원 함 모씨(43)가 잠이든 틈을 이용해 함씨의 바지에서 10만원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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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문 기자
simym68@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