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일선학교의 인터넷 사용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넘겨받고 있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교육부·정보통신부와 초·중등학교에 대한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이용료 인하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인터넷서비스 인하조건으로 내세운 한미르 전자우편 가입률이 17.2%, 한국통신 접속프로그램인 케이티게이터 설치율이 13.7%에 불과하자 교육부를 통해 3월말까지 교사와 학생을 모두 한미르 전자우편에 가입시키고, 학교컴퓨터 인터넷에 게이티게이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통신은 이행조건 미이행시에는 인터넷 이용요금 할인(월 평균 5만3천100원)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이행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요금 인하 미적용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주도록 각 학교에 협조문을 발송했다.

교사나 학생이 일반회원으로 한미르에 가입하면 학교별 통계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한국통신에서 지정해준 방법으로 가입할 것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도록 함으로써 전자우편 서비스 선택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 컴퓨터 인터넷에 접속하면 바로 한미르 사이트로 들어가게 하는 프로그램인 케이티게이터가 일부 프로그램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컴퓨터의 속도가 떨어지고 에러가 발생하고,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한국통신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어 교육관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김모(45)교사는 “한국통신이 인터넷을 빙자해 학생들의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보내온 한미르 가입권유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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