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서 징역 6월에 집유 2년
검찰, 임각수 괴산군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조사

6·4 지방선거 등과 관련, 법정에 선 충북도내 단체장들이 위기를 맞았다.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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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허위사실에 해당,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인 자신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후보간 득표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유 군수 측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는 검찰로부터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임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27일 괴산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 10명을 임 군수의 집무실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집무실 외부인사 출입기록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 중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15일 서울에 있는 이 업체 본사와 괴산의 제조공장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왔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도 횡령과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했다.

임 군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 후 정치자금 제공여부 확인 뒤 필요하면 임 군수도 소환할 방침이다.

최명현 전 제천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새누리당) 전 제천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최 전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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