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연관성 부인

권선택 대전시장이 27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첫 상고심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에서 권 시장은 검찰의 신문에 대체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반면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의 활동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에 앞서 유상제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위해 솔직히 말해 달라”고 당부와 함께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 측 신문은 이동수 검사가 권 시장이 포럼 설립 초기 포럼 사무처장 등으로 부터 포럼 설립 기획안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소위 선거 기획안인 ‘TFT 기획안’을 알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집중추궁은 포럼과 관련해 포럼에서 활동했던 임원들이 권 시장 지방선거 캠프에 합류한 배경 등을 캐물었고. 또 TFT 기획안은 피고인(권 시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주된 내용이고조직구성 역시 포럼이 선거조직 중 일부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검사는 “TFT 기획안은 권 시장이 선거를 위한 포럼 활동 방향을 기재돼 있고, 이는 포럼이 선거사조직이었다는 증거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권 시장은 이검사의 주 신문에 “모른다, 기억이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 등으로 일관했다.

특히 권 시장은 “포럼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다. 포럼의 활동은 정치인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이 정치행위다. 포럼은 대전시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단체”임을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포럼활동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포럼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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