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만든 특별법을 정부가 이행하기를 꺼려하는 법으로 전락한 것이 ‘도청이전 특별법’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지켜야할 특별법을 마치 생색내듯이 지방의 재정은 아랑곳없이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유권을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전담부서도 정하지 못한 체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 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대전시는 2013년부터 충남도청사 시설관리와 유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약 295억원을 지출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 할지 암담한 상황이라 한숨만 쉬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하는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7월 이후에나 매입주관부처를 결정하겠는 입장과 문체부는 옛 충남도청사 활용운영방안과 관련해 지방비 5대 5 또는 6대 4 수준으로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당초 ‘도청이전 특별법’의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그렇다. 대전 시민들은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청사 부지활동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지금은 원도심 침체 장기화되면서 버티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도청이전 특별법’을 놓고 이런 상황이 연출됨에도 정부는 팔짱끼고 불구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약속 이행을 위해 조속한 추진을 보여주는 참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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