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게임하듯 말라" vs 변호인측 "진실 밝혀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 대전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캠프 총무국장 임모(40)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임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속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 등 변호인 측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 일당 지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캠프 총무국장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씨는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8월 캠프 선거팀장과 함께 잠적했다가 9개월 만인 지난 18일 저녁 자수했다.

    변호인 측은 "(임씨가) 당시 캠프 내 돈 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검찰 조서를 제출받아도 될 테지만 시간이 없어서 피고인 상호 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법정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임씨와 관련된) 증인 신문이 끝난 당일 저녁 자수한 임씨가 현재 도피처나 자금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도피 과정에) 캠프 측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야 할 재판에서 마치 장기 말을 꺼내는 것처럼 게임을 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변호인 측은 "우리는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할 뿐 사건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5분 간의 휴정 후 재판부는 임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아직 피의자 조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검찰 측 견해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사안이 중요한 만큼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게 재판부의 기본 책무라고 판단했다.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받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문 기일에 대해서는 "(증인이) 허위회계보고 여부와 관련된 사람인 만큼 포럼 활동에 연관된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고서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는 예정대로 권선택 대전시장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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