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화 선거운동 불법 수당지급 관여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 일당 지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캠프 총무국장 A씨가 잠적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에 자수했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사 당직실에 변호인을 대동한 채 찾아왔다. 그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8월 캠프 선거팀장과 함께 종적을 감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담당 검사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정께 (그를) 귀가시켰다”며 “(진술 과정에서) 일부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가 전화 선거운동원 불법 수당지급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캠프 측이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돈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당을 마련했는데, 이 수당이 A씨를 통해 전화 선거운동원에게 지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B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 시장 형량(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별도로 B씨의 형량도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된다.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전화홍보업체와의 접촉은 총무국장 등이 도맡았다”며 “총무국장 등이 청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서류를 정리했을 뿐 수당 지급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A씨는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신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A씨가 증인대에 선다면 캠프 자금 흐름에 관련돼 있던 그의 진술 내용은 재판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한 캠프 회계책임자 김씨와의 공모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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