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뇌물을 받지 않은 경찰관들이 장려장을 받았다.

뇌물은 직권을 이용해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이다.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뇌물을 주려한 사람을 체포한 경찰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상을 받고 칭찬을 듣는 것은 우리 사회에 뇌물 관행이 만연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뇌물의 기원은 인류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를 지낸 존 누난은 ‘뇌물의 역사’라는 책에서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왜곡한다며 뇌물을 단속했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밝혔다. 성경에도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잠언 21장 14절)고 기록돼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뇌물을 문제시 하는 내용이 나온다. 조선시대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장리(贓吏)’의 후손에게는 관직진출에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 장리란 뇌물을 받은 부패한 관리를 뜻한다. 장안(贓案) 또는 장리안(贓吏案)이라고 불리는 명단을 따로 작성해서 관리했다.

장안에 오르면 대사면령이 내려져도 제외됐으며 자자손손 벼슬길을 막았다. 장리의 자식은 소과, 대과를 볼 수 없으며 장리의 손자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사간원, 개성부, 승정원, 장례원, 경연, 세자시강원, 춘추관, 관찰사, 수령 등의 관직을 주지 않았다. 이 관직들은 높을 곳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출세 코스인데 이를 막은 것이다.

장리 본인은 물론 그 자손까지 벼슬길을 막음으로써 뇌물 수수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화젯거리’가 된 것이 언제부터일까. 뇌물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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