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집중 투입·협회 회원 홍보

단양군이 쏘가리 금어기 불법 포획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금어기는 댐구역 지역은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댐구역 외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이다.

이 기간동안 군은 단양군 가곡면 가대교 상류 200m를 기준점으로 하류지역의 댐구역 지역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체장(연중) 18cm 이하 및 불법 어로행위을 집중 단속한다. 또 보트를 이용한 낚시, 루어 낚시, 밧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군은 단양군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등의 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전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쏘가리 금어기 홍보 안내 현수막’ 23개를 게시해 집중 홍보도 할 방침이다. 한국쏘가리협회 회원 40명은 다음달 1일부터 남한강에서 쏘가리 금어기간 쏘가리를 포획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홍보와 계도에 들어간다.

한편 단양군은 남한강 쏘가리를 2012년부터 군어(郡魚)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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