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무엇하나 명확하게 마무리된 것이 없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를 한국 검찰이 492억원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파리 경찰이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1월 7일 프랑스 항소 법원은 유섬나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결정을 했지만, 지난 1일 한국의 대법원 격인 프랑스 파기법원은 항소법원의 원심을 파기해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파기 이유와 관련하여 판결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변호인단이 주장한 논리가 받아들여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유섬나는 세월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고, 한국에는 그를 변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도 없는 상황으로 유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에선 아직도 고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사형제도도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데 이는 프랑스 최고 법원이 한국을 인권 침해국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것이 된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이고,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15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유국가로 분류하고, 블룸버그 통신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혁신 국가 1위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과 연간 노동시간 1위, CEO와 직원 연봉 격차 체감 세계 1위, 남녀 성별차이 136개국 중 111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앞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며, 뒤처지는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과 같은 삶의 질과 같은 부분이다. 국제 앰네스티 2014-15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권리, 노조 등의 결사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병역 거부자, 무기 수출 등을 우리 인권의 주요 이슈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당한 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다. 이 사법부가 내부에서 불신을 받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국제적으로까지 불신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심스러울 뿐이다. 사법부 불신은 비리 판사 막말 판사 등의 개인 문제부터 전관예우 차원에서 대법관 퇴임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개업 철회 논란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사법부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하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때로 떨어지고, 사법부 판결을 불신하니 헌법재판소에 내는 재판소원은 최근 6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여야 할 법원으로부터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니 정부도 프랑스 판결에 자신 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치검사와 올바르지 않은 판결이 지속하는 한 우리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선진국이란 우리의 자부심은 우리만이 부르짖는 소리일 뿐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