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가장 눈 먼 돈’ 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일정 요건만 갖출 경우 단체나 개인이 자치단체로부터 손쉽게 받을 수 있고 갚아도 되지 않는 무상 지급되는 돈으로 비교적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또 관리 지침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사용해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사이에 국고보조금은 속칭 해먹기 좋은 ‘눈 먼 돈’ 이다. 실제 일부 단체나 농민들은 국고보조금을 타내고 거짓 서류를 꾸며 합법적인양 보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매년 사법기관이 정례(?)적인 비리척결을 외칠 때면 전국사법기관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리는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그만큼 국고보조금은 횡령하기가 쉽다는 얘기다. 이는 곧 많은 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보조금을 횡령한 당사자들은 지은 죄가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돈 한푼 만져보지 못한 애꿋은 보조금 집행 담당 공무원들은 무슨 죄일까. 사법기관이 보조금 횡령을 수사하다보면 꼭 공무원들도 입건 대상이돼 범법자가 되고 있다. 보조금 횡령사건 1건에 담당부서 공무원 1~2명은 꼭 입건이 된다. 제대로 관리지침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상사다.

이와 관련해 진천군을 비롯해 충북도내에서 매년 각종단체보조금, 농기계보조금, 각종 농업관련 지원보조금 횡령 등으로 많은 공무원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이들이 구속되거나 입건되고 현재도 사법기관의 강력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 보조금 지급 요건과 평가를 비롯한 비리 징계 등을 전면 재점검해 지난해 12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정수급 등 비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올 한해도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보조금수급자들의 올바른 양심이 자리잡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감독이 지속된다면 말이다. 이에따라 보조금비리신고, 포상금 제도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비리 감시 기구 설치가 뒤따라야 보조금횡령이 줄고 공무원 범법자들 또한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