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역사가 짧아 노후소득보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특히 전통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어 여성들은 노후빈곤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연금수급권과 수급수준은 근로에서 얻는 소득 내지 기여와 연계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거나 최저한의 요건만을 충족하기 쉽다.

그 이유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 가족 간호 등의 가족책임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들이 자신 명의의 연금수급권이 없거나 적다는 것이 곧 노후빈곤으로 전락하게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한 여성들은 남편이 받는 연금급여에 의존할 수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남편의 수급권 내지 남편의 소득기록에 의거해 배우자에게 각종 부가연금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결혼을 했지만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인관계가 중단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을 한 여성은 남편의 수급권에 의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급여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사별한 여성은 연금수급연령 이전이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 노령인구 특히 여성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와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1인 1연금체제) 기초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는 내고 연금을 받는 비례식 연금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새로운 국민연금제도는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김유진 / 22·청주시 사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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