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인가결정사례]
서울에 사는 김군(34세)은 결혼 후 자녀 2명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줄 사람이 마땅히 없어 배우자는 육아를 맡아해야 했다. 그래서 김군은 홀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김군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장인어른의 사업장에서 일을 도왔지만 장인어른의 회사마저도 운영 부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몇 년이 지속되다 보니 김군은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대출금은 커녕 4가족의 생활도 유지하기 힘들어지면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신문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기사를 읽고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준비를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한달만에 개시결정이 났고 현재 인가결정이 나온 상황이다.

 

[사례요약]
*채 무 액 : 5,500만원
*월변제금 : 40만원(60개월간)
*변 제 율 : 원금의 44% 변제

 

개인회생제도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재기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개인별로 처한 사정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일정한 조건이 있지만 개인별로 어떻게 법원에 개인회생사건이 접수되느냐는 법률사무소마다 다르다. 어떠한 법률사무소와 지방법원의 회생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의 진행기간과 승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란 이미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회생위원도 이 같은 것을 같게 되지만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자(채무자)에게도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함에 있어서 선택도 중요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다달이 발생되는 소득이 꾸준하고 일정한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지만 사건진행의 무리수가 없어진다.

 

채권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법정관리인 개인회생제도는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의 동의없이 진행된다고 하여 추심과 독촉을 염려하시는 신청자가 대다수지만, 개인회생제도의 절차 중 금지명령으로 인해 채권자의 독촉은 물론 각종 압류와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상계 또한 막을 수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 대표 변호사(서울중앙지법 전직 부장판사 역임)에 따르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짓없는 사실그대로의 진술과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어야지만 사건진행의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며, 법률사무소의 꼼꼼한 상담을 통한 진행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 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에서는 혼자서는 회복이 힘든 이를 위해 채무조정제도의 자세한 상담을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상담(오후9시)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전화 : 02-59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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