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인가결정사례]

서울에 사는 이양(54세)은 배우자의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에 힘을 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대출금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다. 빚은 줄어들지 않고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사금융까지 대출을 받게 되면서 이양과 배우자는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결정까지 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양은 배우자에 비해 빚이 적었고 변제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같이 신청하지 않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양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 법률사무소를 알아보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준비를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두달만에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다.

[사례요약]

*채 무 액 : 3,200만원

*월변제금 : 10만원(60개월간)

*변 제 율 : 원금의 19% 변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빚을 갚기보다는 줄이려는 신청자(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 재기를 돕겠다는 법원의 제도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말이다.

법원의 강제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해 일정 금액의 빚을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전문자격이나 직장까지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고 빚에 대한 독촉도 금지명령을 통해 받지 않게 된다.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제도는 도입 10년만에 신청자만 50만여명이 넘게 몰리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은 말 그대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을 회생하는 데 있다. 하지만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빚을 갚기 싫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는 악성채무자들이 돈을 갚을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법원에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 인가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악성채무자가 아닌 정말 어려운 생활로 인해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사람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개인회생 신청접수가 증가한 것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어려움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의 활동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 면제하며, 사건접수 후 3-7일 이내에 결정되는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자(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인회생·파산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 허위사실과 관련된 법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59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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