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적잖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협은 이미 일부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의원들이 대상에서 빠진 부분 등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검찰권이 강화돼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걱정도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법 시행으로 인해 ‘불편해지는 몇몇 분’들의 기우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업무연관성을 따질 필요 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업무연관성과 관련 없는 금품수수는 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업무와 관계없는 돈은 받아도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를 놓고 볼 때 말 같지도 않았던 현실이다.

이같은 부도덕적 관행이 자리 잡았던 공무원사회가 김영란법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일부 공무원들은 “더러워 못해먹겠다”, “관행대로 해오던 부분까지 제동을 건다”, “검찰이나 경찰, 법원은 당당할 수 있느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등의 항변을 쏟아낸다.

그렇다.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수사권 남용 소지는 충분히 크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남용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 지자체에서 벌어졌던 크고 작은 금품수수 비리 사건에서도 보았듯 다수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뒷돈을 챙겼지만 업무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업무연관성이 없는 듯 보였어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은 뇌물을 제공한자에게 결국은 근본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몇 해 전 벌어졌던 청주시 토지인허가 비리 사건들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김영란법이 이미 시행됐다면 구속된 공무원이 단 2명에 그치지 않았다.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이었을 것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검찰, 경찰의 적극적 수사권 남용을 감히 기대해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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