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4당이 잠정적으로 전국을 26개의 여성전용 광역선거구로 구분해 여성전용특별선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에 각 5개씩의 선거구와 부산과 경남을 각 2개, 전국 12개 시, 도는 각각 1개의 선거구로 만들어 총 26개의 선거구를 신설해 제17대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을 26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기준은 인구 180-200만명을 기준으로 1개 선거구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정수도 현재의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여성전용특별선거구의 설치문제가 우리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신창이로 전락한 국회가 여성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탁상행정식으로 급조했다는데 있다.

입법을 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투구식의 정권창출 내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만을 강구하고 있음을 볼 때 작금의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곪을대로 곪은 우리 정치의 일부분이 터져버린 것에 불과하며,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구 인구상한이 3대 1이 넘는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음에도 새로이 선거구를 획정하지 아니하고 역차별 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여성전용특별선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를 일이다.

현재의 구상대로 여성전용특별선거구를 만들면 여기서 선출된 26명의 여성 국회의원은 기존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비교해 볼 때 인구상한 차이가 큰  곳은 무려 18∼20배에 달할 것이고 작게 나는 곳도 6∼7배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제도는 또다시 위헌 논쟁으로 치달을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3대 1의 인구상한이 넘는 곳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면 위헌판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방식에 있어서도 여성전용특별구를 만들어 투표할 경우 1인 2표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돼야 하고 개표에 있어서도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며, 가사 여성전용특별구를 만들어 선거를 치룬다 해도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유세를 위해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바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기 어렵고, 선거운동비용역시 다른 지역구 후보자들 보다 많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을 위한 특별구를 만든 것이 오히려 여성에게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치와 거리가 멀었던 일부 여성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고자 가정을 등한시 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없이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배제돼야 한다.

국회가 진정으로 침체된 정치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다른 국가에 비해 여성정치인의 진출이 빈약한 우리의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를 원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비례대표로 배정된 의석 전체를 여성 몫으로 할당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줄이는 방법이며, 특별법이나 한시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없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에 스스로를 희생할줄 아는 국회의원을 기대한다.   

강대식 청주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law3000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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