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의 크나 큰 불신을 사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지방의회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회고하면, 우리 나라 지방의회는 6·25가 발발했던 1952년에 처음으로 구성, 운영했으나 1961년 5·16혁명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돼 그 운영이 중단됐다가 30여 년만인 1991년 4월에 이르러서야 부활됐다.

그 후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의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독주와 전횡을 어느 정도 막았다는 성과를 드는 점이다.

주민기대 못 채운 의정활동

한편, 부정적인 평가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지식과 자질이 부족하고 이권청탁에 연루되는 등 실망스러운 면모를 보이는 등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 시행에 별로 기여치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지방의회가 30여만에 부활돼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했으나 경험의 부족, 전문성의 결핍, 제반 조건의 미흡 등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감안할 때 보다 큰 발전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느껴진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시행의 기초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중차대한 과제를 갖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는 스스로의 노력과 주민의 협력이 필수요건이다.

그 동안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오고 있는 내용들을 개관하면, 의원 대부분이 본연의 의정활동보다 개인용무에 몰두, 잦은 회의불참, 깊은 연찬 및 연구 없이 윽박지르기식으로 전개한 대집행부 질의, 활용하지도 않는 무리한 자료요구, 개인 홍보와 차기 선거에만 관심을 갖는 행동, 각종회의 시 대안 없는 인기성 발언, 생색내기식 예산배분, 표를 의식한 지역이기주의적 행태, 단기적 처방위주의 정책대안 등등이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얼마쯤 불만을 사고 있는 현실을 박차고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지방의회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연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되는 사회에 대응하려면 의원들의 전문적이 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미나, 연수회,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연구·연찬하여 전문가적인 식견을 길러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정체성 개발과 지역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현실적 정체성을 개발하고 미래의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세계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전통·문화·관광·산업들을 지역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지방의회 활동 신뢰 사기를

셋째. 지역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한다. 지역사회내의 개인 및 집단간에 야기되는 각종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내의 각종 갈등과 대립, 불화와 반목을 파악하고 지역발전적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이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내 개인간 집단간,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재·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미래를 예측,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의원, 부패하지 않은 의원, 누구나 공감하는 선량한 주민으로서 품위를 갖춘 의원,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의 변화를 촉진하는 의원으로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권위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앞세워야 한다. 타협과 협조를 통해서 지방화시대 걸 맞는 의회를 가꾸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장희 극동정보대 교수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