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 비행소음 항의하던 50대 민간인 집행유예

충주지역에 위치한 한 공군부대에 소음을 항의하던 민간인이 징역형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민간인 A(54)씨에 대해 군부대를 무단 침입한 혐의(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부대 주변에 사는 피고인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부대를 방문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을 참관했던 소음피해대책위원, 마을주민 등은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향후 소음과 기름유출 사태 등 부대와 관련된 일체의 사안에 대해 소송제기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공군 19전투비행단을 찾아가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며 초병을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부대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공군은 다음날 있을 ‘충주 하늘사랑 축제’ 축하 비행공연을 위해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각각 30분씩 사전 비행연습을 했다.

A씨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부대에 들어간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식 같은 초병을 폭행했다는 부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도 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벼르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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