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제 시행 후 업체들 수익 노려
간접할인 적용·활용도 혼선

할인폭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들의 책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출판·유통업계에 따르면 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관 책 납품에 따른 수익 증대 기대가 커짐에 따라 신규 업자들의 난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입찰에 새롭게 뛰어드는 업체들 가운데에는 건설사, 제약사 상호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도서관들이 판매자로부터 도서 정가 10%의 직접 할인 외에 5% 간접할인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를 놓고 시장 내에서 입찰 공고 취소 등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리베이트 수수를 공식화하고 부추길 수 있다는 비난이 일면서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도서 납품업체가 지난해 40여개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200여개까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롭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상호 중에는 00건설, 00산업, 00유통, 00제약 등 출판과 무관해 보이는 상호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의 줄도산 우려도 나온다. 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사들이 출고가격을 인상하는 데다가 도서 공급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결문고의 정성희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접적으로 10% 이상 할인을 금지하는 정가제 시행 이후 수수료만 챙기고 빠지는 ‘떴다방’ 식 영업에 나서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뛰어들고 있다”며 “정가제가 오히려 기존 도서납품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관 납품시 정가의 5% 범위 내 간접할인을 어떤 방식으로 수수하느냐를 놓고 도서관과 유통업체 사이의 혼선도 적지 않다.

경기도의 한 시립도서관은 지난 6일 공공도서관 가운데 첫 연간 입찰공고를 냈지만, 5% 간접할인 문구와 관련해 혼선이 있어 공고를 곧바로 내렸다.

하지만 5% 간접할인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를 놓고 도서관들의 방침은 제각각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립 구미도서관의 경우 간접할인 부분을 신간으로 제공받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또 다른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신간의 추가 할인으로 볼 수 있어 도서정가제 규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5% 간접할인은 그렇지 않아도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제도가 바뀌어도 결국 갑이 이득을 취해가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 도서관들의 입찰 시 지역문화 기여도 등 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서의 청구번호 부착과 시스템 입력 등 목록(MARC) 용역의 수행 능력 등도 입찰 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변별력이 없어진 현행 적격심사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부적격 업체를 걸러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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